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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29 2018고단123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6. 경 우연히 경남 C에 있는 D(71 세) 의 주거지의 인근 도로에서 힘들게 걷고 있는 D을 만 나, D을 부축하여 주거지까지 데려 다 준 사실이 있었고, 이를 기화로 그 무렵 D이 가족 없이 홀로 사는 독거 노인인 데 다가 고령으로 인하여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의사 무능력자인 사실, D 명의의 통장에 다액의 예금액이 입금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이용하여 위 통장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위 통장으로 D의 허락 없이 임의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7. 30. 16:54 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의 집에 들어가, 약 35,00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D 명의의 농협 통장( 계좌번호: E) 을 가지고 나와, 경남 남해군 망운로 9번 길 12에 있는 농협 남해군 청 출장소에 있는 피해자 농협이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서, D 명의의 통장을 넣고 통장사이 끼워 져 있는 메모지에 적힌 비밀번호를 누른 후 위 농협 통장에 들어 있던 예금 2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8. 28. 06:0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7,5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8. 21. 11:00 경 D의 집에 들어가, D 명의의 농협 통장( 계좌번호: E) 을 가지고 나와, 경남 남해군 망운로 9번 길 12에 있는 농협 남해군 청 출장소에 있는 피해자 농협이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서, D 명의의 통장을 넣고 통장에 들어 있던 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비밀번호를 3회 잘못 입력하여 돈을 인출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8. 8. 21. 경 제 2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D 소유의 통장에 들어 있던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게 되자, 위 통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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