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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17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 일명 ‘D’ )로부터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이용될 통장 및 체크카드를 양수하고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할 사람을 모집하라는 지시를 받아, 재차 이를 E에게 지시하고, 이러한 지시에 따라 E은 2013. 1. 11. 09:00 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경영의 ‘H 식당 ’에서 I으로부터 통장 제공 및 현금 인출을 해 주기로 한 J, G 명의의 계좌번호를 기재한 쪽지를 K을 통해 전달 받아 같은 날 10:00 경 피고인에게 위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재차 위 계좌번호를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한편,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전화를 이용하여 2013. 1. 7. L에게, 2013. 1. 8. M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다음 위 L, M로부터 그 무렵 농협에서 개설된 L, M 명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교부 받았다.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3. 1. 11. 09:00 경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N(64 세 )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사이버범죄를 수사하는 경찰관으로 행세하며 “ 누군가 당신 명의로 수십 개의 통장을 만들어 범죄에 이용하고 있다.

범인 중 일부를 검거하였으나, 나머지 범인들을 검거하려면 범죄에 이용된 통장과 현재 사용하는 통장을 비교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인근 농협에 가서 폰 뱅킹 등록을 하고 통장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다음 통장에 있는 돈을 내가 불러 주는 계좌로 송금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즉시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농협 영등포 지점에 가서 폰 뱅킹 등록을 한 후 J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3. 1. 11. 11:00 경 5,000만 원을, G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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