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03 2019가단113541
손해배상(산)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1.부터 2020. 9. 3.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망 H(아래에서는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7. 2.경 피고 G가 소유하는 어선 ‘I’(아래에서는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에서 선원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J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7. 11. 16.부터 다시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연근해 채낚기 작업을 하였다.

망인과 피고는 보합제 방식(수익을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망인이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할 당시 선주인 피고에게 선원법 제82조, 제87조가 정하는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선박은 2019. 1. 9. 10:55경 구룡포항에서 출항하였고, 2019. 1. 11. 05:54경 저동항에 잠시 입항하였다가, 2시간 후인 2019. 1. 11. 07:53경 출항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경북 영덕군 축산면 축산 동방 약 54해리 부근 해상에서 채낚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휴식을 취하던 중 2019. 1. 11. 18:00경 선실 내에서 피를 토하고 의식이 혼미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망인은 발견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양경찰 경비함정에 19:31경 이송되어 22:05경 후포항에 대기 중인 119구급차량을 통하여 같은 날 23:00경 K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이송과정에서 L병원과의 원격의료시스템 연결을 통해 망인에 대한 구강 내 토혈 및 이물질 제거의 응급처치가 이루어지고, 망인에 대한 혈압, 맥박, 체온 측정 등이 이루어졌다.

망인은 K병원에서 뇌경색, 뇌기저동맥의 폐쇄 및 협착 등의 진단을 받아 식물인간 상태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9. 6. 10. 사망하였다.

망인은 2017. 11.경 심장박동 이상으로 치료를 받았고, 2018. 11.경부터 협심증과 부정맥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2018. 11. 20.에는 M병원 응급실에서 심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