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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5 2012가합51884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가 운영하는 원주기독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말초혈관조영술상 확인된 양측 총장골동맥의 말단부터 총대퇴동맥까지의 완전폐색에 대하여 혈관우회로술을 받고 나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자이고, 원고 A은 망인의 처, 원고 B, C, D, E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에 대한 수술 및 망인의 수술 후 상태 1) 망인은 2011. 8. 26. 부정맥으로 피고 병원 심장 내과에 내원하여 일시적 심방세동 소견에 따라 약물치료를 시행하면서 경과를 관찰하던 중, 2011. 9. 30. 양측 하지에 간헐적 파행증 증상이 있다고 하여 양측 하지에 대한 CT 촬영을 한 결과 장골동맥 폐색으로 진단되었고, 이에 대하여 약물치료를 지속하였다. 그러던 중 망인이 2011. 10. 22. 다시 내원하여 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측 총장골동맥의 말단부터 총대퇴동맥까지의 완전폐색이 확인되어 피고 병원은 2011. 10. 31. 망인에 대하여 혈관우회로술(복부 대동맥에서 양쪽 대퇴동맥으로 우회술,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을 실시하였다. 2) 망인은 이 사건 수술 다음날인 2011. 11. 1. 시행한 흉부 방사선검사 결과 우측 상부 무기폐 소견이 확인되었는데, 위 일시부터 발열 증상이 나타났고 2011. 11. 1. 37.8℃, 같은 달

3. 38.6℃, 같은 달

4. 39.2℃, 같은 달

5. 38.2℃, 같은 달

8. 38.9℃) 자가호흡에 어려움이 있어 기관삽관을 시행한 후 인공호흡기를 통하여 호흡을 보조하기도 하였다. 다. 망인에 대한 수술 후 처치 1)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 당일에 망인에 대하여 ‘수술 전 예방적 항균제’로서 세포라탐(Cefolatam)을 투여한 이후 2011. 11. 9.까지 망인의 위와 같은 증상에 대하여 광범위 항생제인 위 세포라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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