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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24 2017가합4009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가. 피고들에 대한, 원고 주식회사 B의 유족보상 내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엘티디(이하 ‘원고 A’라고만 한다)는 F(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선주로서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해외(싱가포르) 법인이고,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라고만 한다)는 원고 A를 대리하여 위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선원관리사업자이며, 피고 C은 망인의 처, 피고 D, E은 망인의 자녀이다.

나. 망인은 2015. 10. 17.자 건강진단(외항선원원양어선원 수첩발급용해기사면허신청용)에서 ‘승선 가(可)’ 판정을 받고, 2015. 12. 8.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선장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08. 12. 20. 원고 A 소유의 선박인 L에 ‘1등 항해사’로 승선한 것을 시작으로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기에 이르기까지 총 2,003일의 승선기간 동안 원고 A 소유의 선박에 승선하여 1등 항해사 내지 선장으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선박은 오일탱커의 일종인 석유제품운반선(Products Carrier)으로 운행 당시 디젤(경유), 가솔린(휘발유) 등 석유류 화물이 선적되어 있었다.

당시 이 사건 선박에서 근무한 선원 중 한국인은 망인 혼자였고, 나머지는 우크라이나, 조지아, 인도네시아, 중국, 미얀마 출신이었으며, 조리장(주방장)은 중국인이었다.

다. 이후 망인은 당초 승선계약기간인 7개월(2015. 12. 8. ~ 2016. 7. 7.)보다 2개월 16일 늦은 2016. 9. 22.에야 이 사건 선박에서 하선하게 되었는데,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같은 달 24. 대전 H가정의학과의원을 방문하게 되었고, 이후 같은 달 26. 대전 I병원으로 옮겨 입원치료 중 위암 및 빈혈로 진단받았으며, 2016. 10. 10. J병원에서 정밀진단 결과 4기 전이성 위암(림프절 및 복막으로 전이)으로 최종진단받았다. 라.

망인은 2016. 11. 2.부터 2017. 6. 7.까지 치료의 편의를 위해 거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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