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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2 2019나1869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오징어 채낚기 어선인 ‘E(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선주이고,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선박에 사무장으로 승선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6. 1. 25. 망인에게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할 선원들에 대한 가불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망인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가불금을 지급받은 후 10여명의 선원들을 모집하여 2016. 2. 10.부터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조업하였는데, 2016. 8. 1.경 원고와 사이에 불화가 생겨 망인이 모집한 10명의 선원들과 함께 이 사건 선박에서 하선하였다. 라.

원고는 2017. 8. 25.경 망인에게 ‘망인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할 선원들에 대한 가불금 명목으로 이 사건 가불금을 지급받으면서 일(조업)을 마치고 위 선박에서 하선할 때 이를 갚기로 하였음에도, 2016. 8. 1. 위 선박에서 하선하면서 이 사건 가불금을 변제하라는 원고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그 중 600만 원만을 반환하였으므로, 나머지 가불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독촉장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마. 망인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8. 7. 6.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들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선박의 선원 모집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가불금을 대여하면서 조업을 마칠 때 변제받기로 하였는데, 망인이 조업 중 임의로 하선함에 따라 그 무렵 위 가불금 중 이미 지급된 선원 임금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가불금 2,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정산약정을 하였다.

그 후 망인이 600만 원만을 변제하여 위 가불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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