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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1.14 2014가단59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12.부터 2015. 1.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사실인정

가. 피고는 2013. 11. 12. 18:40경 의정부시에 있는 술집에서 사촌지간인 원고와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1:00경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원고를 부축한 채 밖으로 나와 노래방으로 들어갔다.

피고는 위 노래방에서 원고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손으로 원고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키스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1. 12. 21:45경 원고를 모텔에 데리고 가서 침대에 눕힌 후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원고의 가슴, 엉덩이, 음부 부위를 만지고 키스를 하고 옷을 벗긴 후 원고를 1회 간음하였다.

다. 피고는 위

가. 항의 행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로, 위

나. 항의 행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로 징역 5년의 유죄판결을 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13고합569, 2013전고84(병합) 판결],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14노889, 2014전노128(병합)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책임의 발생 및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으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사촌인 원고를 대상으로 삼아 반인륜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점, 원고는 피고의 과거 성범죄 전력을 알고 있었지만 사촌지간이고 절친한 관계임을 믿고 피고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피고는 이러한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 이 사건으로 원고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고, 아직까지도 회복되지 못한 채 대인기피증과 우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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