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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21 2013고합5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1. 7. 1.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20세)과 사촌지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1. 12. 18:4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1:00경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한 채 밖으로 나와 F에 있는 ‘G 노래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노래방 룸안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촌인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해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은 2013. 11. 12. 21:4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의정부시 H에 있는 I모텔 501호에 이르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음부 부위를 만지고 키스를 하고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촌인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불과 2년 전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직후 본 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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