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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02 2018가단1425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7.부터 2019. 10. 2.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7. 3. 17. 00:00경 서울 성북구 C대학교 D건물 12층 동아리 방에서 술에 취해 잠든 원고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여 잠에서 깨어난 원고의 옷을 벗기고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원고를 간음하였다는 범죄사실의 준강간죄로 2018. 1. 17.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의정부지방법원 2017고합273), 2018. 8. 10. 이에 대한 항소가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18노377), 그 무렵 상고기간 도과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가 단순한 대학교 선후배 관계에 불과한 점, 원고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가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 그 후 피고가 그로 인한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하면서 준강간행위를 부인하였던 점, 다만 피고가 준강간행위를 하던 도중 원고가 소리를 지르자 바로 행위를 중단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자료의 액수는 3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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