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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1.29 2015가단35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30.부터 2015. 11. 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C은, F, G와 함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고합85, 86(병합), 88(병합), 98(병합)호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사실, 위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2014. 3. 30. 22:00경 군포시 H에 있는 I상가 건물 옥상에서, 피고인 F의 지인인 J를 따라 그곳에 온 후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 원고(여, 15세)에게 얼굴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 C, G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들춰 얼굴을 보이도록 하고, 피고인 G는 계속하여 피해자의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을 꺼내어 가 지상으로 떨어뜨릴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에게 소주 한 병을 마시면 휴대폰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소주 반병을 마시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G는 옥상 입구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피고인 F에게 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F이 피해자를 다시 자신에게 밀자 피해자를 양팔로 감싸 안은 후 피해자의 입속으로 자신의 혀를 넣어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술에 취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공모하여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7. 25. 수원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C 등의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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