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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3 2016노2295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 중 원심판결서 제3면 제14, 15행의 ‘[= 5,000원 × 60일]’은 잘못 기재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44쪽)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320만 원을 추징하여야 하나, 추징에도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므로(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도4888 판결 참조), 피고인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추징액을 원심보다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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