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3 2015노1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직업 표시를 “무직”에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 37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1)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과오를 뉘우치고 있으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같은 잘못을 반복하였고, 마약류 매매를 타인에게 알선하고 직접 투약까지 하는 등의 행위는 크게 비난받아 마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2) 오히려 원심은 피고인이 직접 투약한 부분에 대한 추징을 필요적으로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것으로 보이나, 추징에 관하여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피고인만 항소한 이 사건에서 추징액을 원심보다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한다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도4888 판결 등 참조). (3)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의 오기를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