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1.08 2014노27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87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및 벌금 287억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피기에 앞서 본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고, 형법 제70조 제2항은 1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노역장 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함으로써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에 비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법률의 적용시를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아가 원심판결에는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나 벌금형을 선고한 잘못이 있으나(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다), 피고인만이 항소를 제기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벌금형의 액수를 원심보다 불리하게 변경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원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