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D빌딩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경부터 2015. 8. 6. 21:45경까지 위 D빌딩 4층에 있는 ‘E’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E의 업주인 F에게 보증금 3,000만 원과 월세 2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D빌딩 4층을 임대하여, F으로부터 20,540,000원을 임대료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건물주 A 입건경위,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 몰수부대보전신청, 피의자 A 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
1. 입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합계 20,540,000원이므로, 피고인으로부터 20,540,000원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나, 추징에 관하여도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므로(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도4888 판결 등 참조),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추징금을 약식명령에서의 추징금 액수(18,930,000원)보다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약식명령에서의 추징금 액수를 그대로 유지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