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3.08.14 2012노681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사업주로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미리 취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 없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련된 임산물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그 가액을 필요적으로 추징하여야 함에도 원심판결에는 이를 누락한 잘못이 있으나, 피고인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도4888 판결), 이를 이유로 파기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