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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08 2018구합51643
근신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5일의 근신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육군 제1군수지원사령부 B급양대장(중령)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8. 6. 25.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5일의 근신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성실의무위반[군수품(국유재산) 부정, 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 2018년 2월 중순경 부대조달 후식으로 소속대에 납품된 부식에 대하여 일병 C에게 사과 2박스를 당번실로 가지고 오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득한 후 급양대장실에서 개인적으로 취식하는 등 2018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별지 1] 기재 부대조달 후식(이하, ‘이 사건 후식’이라 한다

)에 대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목적으로 부정하게 득한 후 취식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2)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으로 타인권리침해, 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2018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피해자 일병 C에게 이 사건 후식을 개인적으로 취식할 목적으로 당번실로 가져다 놓도록 하였고, 2018. 4. 3. 06:50경 버스로 출근하면서 중사 D를 통하여 일병 C에게 우산을 버스정류장까지 가져오라고 지시함으로써 일병 C이 부대를 이탈하여 원주시 E 인근 ‘F중학교 버스정류장’까지 우산을 들고 마중 나오게 하여, 일병 C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7. 2.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18. 7. 23. 항고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군수품은 국유재산법 제5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것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재고번호, 식별번호(식별부호 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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