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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4 2017구합65280
정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12. 17. 육군 제3사관학교를 수료하고 소위로 임관 받아 근무하기 시작하여 2006. 11. 1. 중령으로 진급하였고, 2015. 6. 9.부터 2016. 7. 28.까지 사이에 대령(진)으로 B사령부 예하 C연대 연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B사령부 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2016. 9. 13.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가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및 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2016. 9. 23. 원고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각 징계사유 ① 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 구 공무원행동강령(2016. 9. 27. 대통령령 제27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원고는 2015. 10. 27. 소속대 대위 D에게 전화하여 개인적으로 금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300만 원을 빌렸고, 2015. 10. 29. 소속대 대위 E을 연대장실로 불러서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빌렸으며, 2015. 11. 13. 소속대 소령(진) F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을 빌렸고, 2015년 5월경 소속대 상사 G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빌렸으며, 2015년 7월 소속대 대위 H로부터 650만 원을 빌렸다.

이로써 원고는 법령준수의무를 위반하였다

(이하 ‘①징계사유’라 한다). ②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으로 타인권리침해) 원고는 2016. 4. 22. 2박 3일간 대구로 휴가를 출발하는 소속대 대위 I에게 자신이 구매한 골프백을 부산 사상구 일대에서 가지고 오도록 지시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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