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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8.11 2014가단13203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D, E, H, G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1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I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사건에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1. 1. 2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J는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축조하여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재하되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마치지 아니한 채 이를 소유하다가 1990. 11. 10. 사망하였고, 피고 C은 그 처, 피고 D, E, F, G은 그 자녀로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상속하였으며, 피고 B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피고 B, E, F에 대하여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D, G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의 자백간주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거나 점유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 D, E, F, G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을 철거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로서 위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E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모두 피고 E 자신 소유였는데,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E은 위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정당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이 사건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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