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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27 2018가단22404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5. 3. 2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② 피고는 위 부동산 1층 중 23.14㎡(이하 ‘이 사건 점포’)에서 ‘C공인중개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의 점유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이던 D으로부터 임차권을 양도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 임차권양도에 동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2018. 9. 30.까지 인도하기로 약정하였고, 2018. 4. 4. 원고로부터 이주비 3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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