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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6 2014가단10157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1968. 3. 14.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건물인데, 원고는 1973. 5. 9. 이 사건 건물을 C으로부터 매수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1973. 5. 9. 접수 제18685호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후 원고의 시부모로 하여금 무상으로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도록 승낙하였는데, 피고는 1984. 11. 20. 이 사건 건물에 전입하여 그 무렵부터 원고의 시아버지 망 D과 동거하며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여 왔고, 망 D이 1992. 7. 15. 사망한 이후에도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4. 10. 2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달라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동부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민법 제613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대차에 있어서 그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에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나, 현실로 사용수익이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그 차용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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