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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0.19 2016가단21791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B, C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9. 26. 소외 E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3. 11. 1.부터 2015. 10. 31.까지, 임대차보증금 31,577,000원, 월차임 188,36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임차인 E는 2014. 7. 18.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피고 B, C가 상속하였다.

다. 피고 A은 망 E의 조카로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나 약 10년 전부터 중국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C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B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음으로, 비록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던 피고 A의 모친이자 피고 B, C의 조모인 망 F이 피고 A에게 송달한 소장부본을 수령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 A이 약 10여년 전부터 중국에서 주로 거주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 A이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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