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804』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4. 27. 03:35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편의점인 E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 F가 위 편의점에 두고 가 D이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신한 직불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7. 06:00 경 위 E 편의점에서 피해 자인 업주 D이 금고에 보관 중이 던 현금 15만 원을 가 지가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6. 4. 27. 06:00 경 위 E 편의점에서 게임 머니를 충전할 수 있는 편의점 포스기계에 피해 자인 업주 D의 충전 핀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된 어 플 리 케이 션에 게임 머니를 15만 원씩 5회, 10만 원씩 5회 합계 125만 원 상당을 충전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 F 소유의 신한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육포 4,800원을 결제하여 절취한 타인의 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6. 4. 5. 경 모바일 게임 사이트 ' 귀 혼' 내 채팅 방에서 “ 게임무기를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 G에게 ‘12 만 원을 입금하면 게임무기를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무기 등 게임 아이템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H) 로 1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27,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순번 일시 사이트 피해자 판매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