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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0 2017고단9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06』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친구인 C과 함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인터넷 게임 머니 사기를 통해 금원을 편취하여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8. 2. 경 경기도 파주시 D에 있는 EPC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게임사이트 메이플스토리에 접속하여 “ 게임 머니( 메 소 )를 판매한다“ 고 게임 머니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게임 머니 거래대금 55,000원을 입금하면 게임 머니를 보내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은 게임 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2.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G) 로 55,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209,1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09,100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907』 피고인은 2016. 9. 23. 경 파주시 문 발동 소재 상호 불상 PC 방에서 온라인 게임 ‘ 메이 플 스토리 ’에 접속하여 피해자 H에게 " 게임 머니 (11 억메 소 )를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고, 동시에 게임 계정을 판매하는 I에게 게임 계정을 구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I에게 게임 계정 대금을 대신 입금하게 할 계획으로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I이 사용하는 J 명의 신한 은행 계좌 (K) 로 60,5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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