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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56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4. 11. 17.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6. 30. 가석방되어 2015. 7.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 7.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5666』 피고인은 2016. 1. 17.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 바람의 나라 연 서버에 접속한 후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 머니 3억 원을 건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40,000원, 2016. 1. 21. 3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27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5956』 피고인은 2016. 7. 20. 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 아이온’ 게시판에 피해자 D이 올린 아이템 판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650,000 원에 게임계 정과 아이템을 구입하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게임 계정 및 아이템을 양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아이디와 패스 워드 정보를 받는 방법으로 게임 계정 및 아이템을 양수하였다.

『2016 고단 7724』 피고인은 2016. 7. 18. 경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 아이온’ 게시판에 “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서울 동작구에 있는 피해자 E에게 “ 돈을 송금하면 게임 머니와 게임 아이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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