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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4.27 2015고단9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979]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 PC 방 ’에서 사실은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5. 9. 21. 피해자 E에게 채팅으로 “ 돈을 주면 크레이 지아 케이드 게임 아이템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신한 은행 계좌로 28만 5,000원을 송금 받고, 2015. 9. 26. 피해자 F에게 채팅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신한 은행 계좌로 9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5 고단 1030] 피고인은 2015. 10. 16. 12:48 경 경주시 C에 있는 ‘D PC 방 ’에서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G에게 “ 크레이 지아 케이드 게임의 게임 머니 1억을 현금 7,000원에 판매하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7,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27] 피고인은 2015. 10. 3. 경 경주시 C에 있는 ‘DPC 방 ’에서 넥슨에서 제공하는 ’ 크레이 지아 케이드‘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채팅 창에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재한 후 위 글을 보고 아이템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피해자 H에게 “ 돈을 송금 하면 아이템을 보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게임 아이템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같은 날 게임 아이템 판매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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