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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19 2016가단5742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735,840원 및 2017.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5.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나.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은 일반 대중들의 교통 및 통행에 제공되고 있고, 피고가 이를 점유, 관리하여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발생 1)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이고, 피고가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진입로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인도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전 소유자인 B은 이 사건 부동산 및 인근 토지를 분할 매도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진입로로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그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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