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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4가단500261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갑 제1호증의 기재, 갑 제3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 소유의 서울 강서구 B 도로 23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주변 주택에서 공로로 이르는 유일한 통로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위 토지에 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어느 사유지가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할 때에는, 그가 해당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모 지번 분할 구획정리 비고 C C D 대지 E F 대지 G H 대지 I J 대지 K B 본건 도로 L M 대지 N O 대지 P Q 대지 R S 대지 1 이 사건 토지 일대에 대하여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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