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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8 2015나651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해시 C 도로 460㎡의 소유자이다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원래 이 사건 도로의 지목은 답이었으나, 그 후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사실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다). 나.

피고는 2009. 11. 27. 자신의 소유인 김해시 D 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공장을 착공한 이후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도로를 공장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도로를 공장 진입로로 점유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도로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종전 소유자인 E이 이 사건 공장이 조성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도로를 공장집입로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여 그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원고는 이를 알면서 이 사건 도로를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항변한다. 2) 살피건대,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즈음하여서는,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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