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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29 2016고정2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56세 )으로부터 차량을 구매한 고객이다.

피고인은 2016. 1. 21. 14:45 경 대구 달서구 구마로 125( 본리 동) ' 성서 농협 본리 동지점' 주차장에서 피해 자로부터 구매한 차량의 블랙 박스가 작동하지 않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하는 중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을 4회 정도 잡아당기는 등의 폭행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및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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