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04 2017고단27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07. 22:16 경 대구 달서구 본리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마로 14 길에 있는 월성 주공아파트 417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구마로 14 길에 있는 월성 주공아파트 417 동 앞 도로를 대건 고등학교 방면에서 ‘ 왕소금 구이’ 식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좌측 구마로 방면에서 전방 우측 월성 주공 4 단지 아파트 후문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28 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단속결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