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02 2020고정351
협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9. 23:50 경 대구 달서구 구마로 94에 있는 본리 네거리 앞길에서, 피고인 운전의 BMW 승용차와 피해자 B(64 세) 운전의 택시가 충돌한 교통사고 문제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차를 왜 갑자기 서 노. 발로 차 뿔라.”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우산을 집어던지면서 택시기사에 달려들어 그 현장에 있던 택시의 승객으로부터 제지 당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 경찰관 있으면 욕 못할 줄 아냐 씨 발 놈, 개새끼.”,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좆같네.
쥐어 패 뿔라. ”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3. B,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