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치상 피고인은 2017. 10. 12. 00:00 경 인천 계양구 C 아파트 상가 입구 쪽문에서 그 곳을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D( 여, 19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아파트 102동 1 층 현관 출입문까지 피해자를 뒤따라 간 다음 갑자기 뒤에서 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현관 앞의 휠체어용 경사로 쪽으로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 조용히 해.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수회 맞추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자 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몸에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범행 도중 그곳을 지나가던 위 아파트 주민 피해자 E에게 발각되고, 이에 피해 자가 위 D을 데리고 위 범행현장을 떠나자 이들을 뒤따라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12. 00:36 경 피해자의 주거지 인 위 아파트 104동 3-4 라인 1 층 현관 출입문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손으로 밀어 강제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계단 쪽까지 걸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피해자 하반신 모습 사진, 피해자의 아랫입술 모습 사진, 오른쪽 등 피멍 자국 사진, 범행현장 CCTV 캡 쳐 사진 정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1 조, 제 298 조( 강제 추행 치상의 점),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강제 추행 치상죄에 대하여 유기 징역형을, 주거 침입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