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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12.12 2018가단49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머121 대여금 사건의 2017. 4. 24.자 조정조서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가단3194호로 2011. 2. 15.자 대여금 3,00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은 이 법원 2017머121호로 조정절차에 회부되었다.

위 조정절차에서 2017. 4. 24. 아래와 같은 조정조항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조정조항

1. 피고(이 사건의 원고 A을 말한다. 이하 표시는 위 조정사건의 표시에 따른다)는 원고에게 3,180만 원을 지급하되, 1,500만 원은 2017. 10. 31.까지 원고가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집행한 가압류등기를 원고로부터 해제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고, 나머지 1,680만 원은 2017년 말부터 2019년 말까지 3회에 걸쳐 56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한다.

2. 피고가 위 지급기일을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금에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7년 말에 지급하여야 할 560만 원을 변제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고, 2018. 1. 4.경 이 법원 2018년 금제7호로 4일 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포함한 5,609,205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다. 피고는 위 공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해 서울서부지방법원 C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2018. 3. 9.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년금제283호로 나머지 원금 1,12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18. 3. 9.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11,540,602원 및 강제경매 집행비용 549,320원을 합한 12,089,922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라.

한편 위 서울서부지방법원 C 강제경매사건에서 피고가 예납한 보관금 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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