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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익산시법원 2015.3.11. 선고 2014가단178 판결
청구이의
사건

2014가단178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2. 25.

판결선고

2015. 3. 11.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2가소7360 대여금 청구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자백간주)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소7360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2. 8. 29.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을 2012. 12,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피고가 위 조정조서에 기초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C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자, 원고는 2014. 11. 28. 피고의 청구금액과 지연손해금 및 집행비용 일체를 포함하여 10,541,351원을 변제공탁하였다.

2. 판단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조정조서에 기한 대여금 채권은 위와 같이 원고의 변제공탁으로 전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조정조서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류홍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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