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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익산시법원 2015.03.11 2014가단17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2가소7360 대여금 청구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자백간주)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소7360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2. 8. 29.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을 2012. 12.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피고가 위 조정조서에 기초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C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자, 원고는 2014. 11. 28. 피고의 청구금액과 지연손해금 및 집행비용 일체를 포함하여 10,541,351원을 변제공탁하였다.

2. 판단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조정조서에 기한 대여금 채권은 위와 같이 원고의 변제공탁으로 전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조정조서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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