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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26 2018구합88029
토지분할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지상에 건축물이 존재하는 대지인 서울 마포구 B 대 1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데, 2017. 8. 16. C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머37363, 2017머37370(반소)}에 이르렀고, 이를 조정조항으로 하는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갑 제3호증 참조). ‘조정조서(갑 제3호증) 조정조서에 첨부된 별지 도면은 생략한다. ’

1.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7㎡(이하 ‘이 사건 토지 중 분할측량 부분’이라 한다)를 분할신청하여 토지대장에 등록한 후 같은 토지에 관하여 2016. 1. 26.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C는 원고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한다.

3. 위 1, 2항은 동시에 이행한다.

(이하 생략)

끝. 나.

원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재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2018. 10. 2.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이 사건 토지 중 분할측량 부분에 대한 분할측량을 의뢰하였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용산마포지사장은 분할측량을 마친 후 2018. 10. 18. 피고에게 지적측량결과도, 지적측량성과도 등을 첨부한 공문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

)」 제25조 제1항 및 국토교통부령인「지적측량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고만 한다

)」 제28조 제2항에 의한 지적측량 검사 및 분할측량성과도의 교부를 요청하였다.

다. 피고의 부동산정보과장은 2018. 11. 7. ‘이 사건 토지 중 분할측량 부분에 관한 성과검사 요청을 검토한바, 측량상태는 양호하나 건축법 제57조,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

)」 제29조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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