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4가단45251 제3자이의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5. 1.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가단45251 제3자이의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분할하여 2015. 2. 25.부터 2017. 2. 25.까지 25개월에 걸쳐 매월 25일에 200,000원씩을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위 지급기일을 3회 이상 어길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나머지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되, 그 금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실, 원고가 2015. 6. 25. 피고에게 위 조정조서에 기한 2015. 6. 25.까지의 원리금채무를 공탁하는 방법으로 위 조정조서에 기한 채무를 모두 변제한 사실, 원고가 2015. 9. 9. 피고가 위 조정조서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C로 신청한 강제경매사건에서 지출한 경매비용 678,700원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금제2464호로 변제공탁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와 위 강제경매비용이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