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B, 104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C’의 카페에 접속한 후 ‘D’이라는 카페를 개설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의 영업시간, 위치, 가격, 예약방법 등을 게시하는 등 성매매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성매매여성 모집의 점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전항의 피고인의 집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E’에 성매매여성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면접을 보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 고용하는 등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였다.
나. 성매매알선의 점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부터 2014. 8. 25. 18:00경까지 제1항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미리 마련한 안산시 단원구 F 오피스텔 403호, 725호, 925호로 오게 한 후 성매매대금 8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성매매여성과 일명 ‘핸플’이라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단속시 촬영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업소 광고의 점),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2호((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점),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