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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31 2016고정85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하거나 알선할 목적의 광고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경 인터넷 구인구직사이트 ‘B’에 ‘C’이라는 유흥업소의 실장인 것처럼 광고를 게시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여성들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면 1회당 10만원씩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성매매 직업을 소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하는 목적의 광고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2.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모텔 앞 노상에서 그전 스마트폰 채팅 어플 ‘F’에 성매매여성인 것처럼 글을 올려 그 글을 보고 쪽지를 보낸 성명불상 남자손님에게 성교의 대가로 15만원을 주면 성교행위 할 것처럼 유인하고, 계속하여 전항 기재사실과 같이 모집한 여종업원 G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유인한 남자손님과 성교행위 하도록 알선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성매매광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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