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1409호, 1713호를 임차하여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여우알바”에 ‘위 성매매업소인 C에서 성매매여성을 모집한다’라는 취지의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D 등을 고용하는 등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7.경부터 같은 해
2. 11.경까지 위 “B건물” 1409호, 1713호 'C“ 성매매업소에서,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의 인터넷 성매매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전항 D 등 성매매녀들을 소개시켜 주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사이트인 “꽂아닷컴”, “소라넷"에 위 성매매업소인 C의 위치 및 성매매시간, 성매매가격 등 성매매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광고 및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성매도자 모집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