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부터 같은 해 5.말경까지 서울 중랑구 B 소재 4층에서 안마용 침대와 거울을 설치한 5개의 방실을 갖추고, ‘C’라는 상호로 인터넷 사이트 “D”에 “F에서 가족같이 지낼 언니”라고 광고를 하여, 성매매여성을 고용 한 후, 인터넷사이트 “E”을 통해 A코스(15분, 4만 원, 상의탈의), B코스(15분, 4만 5천원, 올탈의), C코스(15분, 5만원, 올탈의, 69역립) 등의 성매매알선(키스방)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알선을 하던 업주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 시간불상경 인터넷사이트 “D”를 통해 자신의 업소에서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여자를 구하는 구인광고를 하여 같은 달 29. 12:00경 이를 보고 찾아온 G(24세, 여) 등 2명을 상대로 면접을 보고 위 업소 성매매녀로 고용하고, 같은 날 13:00경 인터넷 사이트 “E”을 통해 찾아온 손님인 H으로부터 현금 4만 원을 건네받아 방실로 안내하고, 위와 같이 성매매녀로 고용한 종업원 I(83년생, 여)를 손님 방실로 안내하는 등 성매매(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부터 같은 해 5.말경까지 인터넷 사이트 “E” 아이디(J), 비밀번호(K)를 통해 자신이 운영하는 “C” 키스방 광고를 올리고 광고 하단에 예약전화번호(L)을 올려 사전예약제를 통해 불특정다수의 성매수남들이 성을 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