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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1 2013고단463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639』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1) 피고인은 2011. 2. 7.부터 2012. 9. 27.까지 사이에 일본국 동경시 다이또구 F건물 1101호실에서 “G", ”H“라는 상호로 출장 성매매업소를 차린 다음 피고인이 성매매녀로 고용한 I, J, K, L 등으로 하여금 위 업소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인근 호텔 등지에서 성매매를 하게하고 위 성매매녀들이 손님들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받은 일화 2만엔 내지 6만엔 중 40%를 알선료 명목으로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일본 동경시 다이또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M”이라는 상호의 출장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N로부터 성매매여성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3. 12.경 아산시 소재 케이티엑스 천안아산역에서 O을 만나 O의 외모 등을 살핀 다음 위 업소에서 O이 성매매녀로 일할 수 있도록 그녀에게 N의 일본 연락처 등을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 초순 일자불상경부터 2013. 3.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일본국 동경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장기체류가 가능한 비자를 발급받기 위하여 일본 국적의 남성과 위장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8. 17.경 대전 서구 둔산동 1300에 있는 서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일본 국적의 P(Q생)와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그곳에 비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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