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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05.15 2013가합10810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보험사고의 발생 1) 피고는 2005. 7. 22.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이나 재해로 수술, 입원치료 또는 통원치료를 받을 경우 수술급여금 또는 입원급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O 계약번호: B O 보험종목: (무) 베스트유니버셜 종신보험 O 계약자 및 피보험자: 피고 A O 월납보험료: 127,640원 O 납입기간: 20년 O 보험기간: 주보험 99년, 나머지 특약 각 80년 2) 피고는 2006. 9. 8. 무릎타박상을 이유로 C정형외과의원에 10일간 입원한 것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2013. 10. 7.까지 기간 중 별지 <병원입원내역>과 같이 103회에 걸쳐 총 1,886일간 입원치료를 받고(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원고로부터 보험금 합계 95,527,367원을 지급받았다.

나. 다른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내역 및 지급받은 보험금 피고는 아래 <보험계약체결현황>과 같이 1997. 6. 3.부터 2010. 1. 15.까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모두 16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가입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482,659,893원을 수령하였다.

연번 보험가입일 보험사 상 품 명 월보험료 (원) 계약자 및 수익자 피보험자 비고 지급 보험금 (원) 1 1997. 6. 3. 교보 개인연금저축 21C 125,700 A (사망시 D) A 2003. 4. 21. 해약 0 2 1999. 6. 28. (무) 생생여성건강 57,500 A 3 2000. 7. 20. (무) 넘버원 교통안전 26,300 A (사망시 상속인) A 2002. 7. 24. 실효 400,345 4 2005. 7. 22. 원고 (무)베스트유니버셜 종신 127,640 A(사망시 자녀 E) A 95,527,367 5 2006. 3. 14. ING (무)라이프정기보험 1종 96,580 A (사망시 상속인) A 87,670,000 6 2006. 4. 5. 라이나 (무)스페셜케어 건강 1형 16,620 A A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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