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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2 2016가단5270882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5.부터 2017. 4. 12.까지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보험회사인 피고와 다음과 같이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1) 직장인 보장보험 (5배형) (증권번호: F) - 보험계약일 1994. 4. 28. - 피보험자 : E - 보험기간 : 1994. 4. 28.부터 2004. 4. 28.까지 - 보험료 : 월 21,200원 - 사망시 보험수익자 : 상속인 - 주요 보장내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 위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교통사고를 ‘운행 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개찰구의 안쪽을 말합니다)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라고 정하고 있다. 를 직접 원인으로 사망시 교통재해보험금으로 100,000,000원 지급 2) 무배당 멤버쉽보장보험 (증권번호 : G) - 보험계약일 : 2000. 11. 25. - 피보험자 : 망인 - 보험기간 : 2000. 11. 25.부터 2010. 11. 25.까지 - 보험료 : 월 36,800원 - 사망시 보험수익자 : 상속인 - 주요 보장내용 : 재해로 사망시 50,000,000원 지급

다. 위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서류가 접수된 때로부터 3일 이내에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라.

망인은 2003. 11. 7.경 실종되어 원고들이 2003. 11. 10. 실종신고를 하였으나 생사불명인 상태로 있다가, 2014. 6. 25. 춘천시 아리산길 인근 용산저수지 내에서 망인의 차량이 침수된 것이 발견되었고, 그 다음날 위 차량 내에서 망인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바. 원고 B을 대리한 법무법인의 변호사는 2016. 6. 23. 피고에게 위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합계인 150,000,000원과 평일기타재해사망보험금 15,000,000원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구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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