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3. 1. 육군 소위로 입대하여 복무 중 2008년 경 ‘ 만성 신부 전( 만성 사구체 신염)‘ 을 진단 받고 치료를 받다가 2018. 9. 30.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그 후 피고에게 상이 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군인연금 급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2019. 2. 22. 원고의 흉복부장 기의 기능 장애는 공무상 부상ㆍ질병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상이 연금의 최소 인정기준인 ’ 손 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이 연금 지급 불가 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8. 8. 군인연금 급여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0. 2.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이하 ‘ 이 사건 재심결정’ 이라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5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재심결정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 법하다.
나. 판단 행정 청의 처분 등에 대한 취소 소송은 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 심판의 재결을 거친 경우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행정 소송법 제 18조 제 1 항, 제 20조 제 1 항). 살피건대, 을 제 4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재심결정의 정본이 2020. 3. 10.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0. 6. 9.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