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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8 2014구합6860
개별공시지가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B 잡종지 2,043.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상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나. 프리미어모터스 주식회사는 2013. 3. 18. 이 사건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그 중 1,117.43㎡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자동차영업소 및 사무소)로, 1,305.44㎡를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로 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4. 5. 30.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당 2,592,000원으로 결정고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안양시 동안구청장은 2014. 7. 30.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4. 7. 30.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되고 90일이 지난 후인 2014. 11. 3.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제소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므로 원고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정본을 2014. 8. 5. 송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와 달리 원고가 2014. 8. 5. 이전에 재결서 정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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