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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0 2015가합233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7,834,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부터 2015. 10.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1. 6. 16. C에게 액면금 550,000,000원, 지급기일 2011. 12. 31., 지급지 및 지급장소를 서울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나, 위 지급기일에 약속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C은 2012. 7. 17. 피고로부터 위 약속어음금 중 2,165,740원을 변제받은 후, 2013. 4. 30. 원고에게 나머지 547,834,260원의 약속어음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3. 5. 8.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47,834,260원 및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2. 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5. 10.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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