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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12 2015가단9204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2.부터 2015. 2. 26.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12. 13. 액면금 60,000,000원, 지급기일 2012. 2. 11., 지급지 및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김해중앙지점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원고는 위 약속어음의 최종 소지인이다.

나. 원고는 지급기일 내에 위 약속어음을 위 지급지 및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하였으나 부도사유로 지급거절되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피고는 그 소지인인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약속어음 지급기일의 다음날인 2012. 2.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2. 26.까지는 어음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는 위 약속어음을 소외 B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원고는 위 B로부터 변제받아야 하고, 피고가 위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직접 거래당사자 사이에서만 주장될 수 있는 인적항변으로서 원칙적으로 직접 거래당사자 외의 자에 대하여는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 원고가 인적항변 사유의 존재를 알고 자기가 어음을 취득함으로써 항변이 절단되고 채무자가 손해를 입게 될 사정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까지 충분히 알면서도 위 약속어음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어떠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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