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0 2016가단4817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06. 12. 13.에 원고를 수취인으로, 액면금 6,000만 원, 지급기일 2006. 12. 16.,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를 각 서울시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므로, 어음발행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