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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9 2016가합5680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12. 7. 13. 각 “액면금액 1억원,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안성시, 수취인 원고”로 된 약속어음 5장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각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각 어음공정증서(공증인 C 사무소 작성 2012년 증서 제161 내지 165호)를 작성해 주었다.

다. 원고는 2013. 10.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위 각 약속어음금을 2015. 7. 12.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5. 8. 8. 위 각 약속어음금을 2016. 8.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하였다. 라.

위 각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원고는 발행인인 피고에게 위 각 약속어음금 합계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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